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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입법부의 세 번의 심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닙니다. 그 법안은 입법부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에야 표결에 부쳤다. 표결을 거쳐 입법부가 정식으로 통과시켜 몇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다. "삼심제"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세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표결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