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 및 구조 규정".
제 2 조 국가 종합 소방구조대는 소방구조직제 제도를 실시한다. 소방구조칭호는 국가행정편성에 포함돼 국무원 응급관리부의 통일된 지도력과 관리를 받는 종합소방구조팀의 현직자에게 수여된다.
제 3 조 소방구조칭호는 소방구조대원의 신분을 밝히고 소방구조대원의 등급을 구분하는 칭호와 표지로, 국가가 소방구조대원에게 영예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주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