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간부를 앞장서서 법을 배우는 것을 법치의식 수립의 관건으로 삼고, 국가 직원 학법 용제도를 보완하고, 헌법법과 당내 법규를 당위 (당조) 중심조의 학습 내용에 포함시켜 당 학교, 행정학원, 간부 학원, 사회주의 학원의 필수 과목이 되고, 존법법을 지도단과 지도 간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을 겨냥하고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고, 청소년법치교육개요를 제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법치지식과정을 개설하여 모든 재학생이 기본법치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지의 각 부처는 현지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법치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관리자, 농민공 등에 대한 법치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