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 즉 효력을 발휘하고 보전조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은'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