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9 조 의무병이 현역에 복무하는 기한은 2 년이다.
제 20 조 의무병은 현역 복무가 만료되어 군대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자원하여 단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사관으로 바꿀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비군사 부문의 전문 기술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할 수 있다. 사관은 반드시 현역으로 분할 복무해야 한다. 사관이 현역에 복무하는 기한은 지원병이 된 날부터 최소 3 년, 보통 30 년을 넘지 않고 나이는 55 세를 넘지 않는다. 사관 등급복무와 비군사부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