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계획 법률 제도와 계획 법규 법률 제도의 차이와 연계.
지역계획법규체계는 지역계획과 산업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체계이다. 산업 우위, 자원 우세, 에너지 우세, 기술 우세, 항구 우세 등 지역 내 각종 이산적인 잠재적 우세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현실의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변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정부의 규제 기능에 의존해 지역계획을 통해 법률체계를 규제하고 산업정책, 재정, 금융 등의 정책을 통합해 지역 내 산업그라데이션의 합리적인 이전을 보장하고 산업분업을 실현해야 한다. 지역 계획 규제법 제도를 통해 행정구역의 제한을 돌파하고, 산업을 모으고, 지역 내 각 지역의 인구, 자원, 환경을 조직하고, 전체 지역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산업 배치의 과학적 합리화를 실현하고, 점차 자신의 경제 발전 특징에 부합하는 산업 미관, 산업 응집의 새로운 경제 종합체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