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약속과 상속 약속은 결혼법 제 19 조에 속한다. "부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이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 * * 전부 또는 일부는 자기 소유이고, 일부는 자기 소유이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부부의 약속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부부가 사망한 후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