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이 침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격존엄에는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없으며, 지금은 민법통칙, 침해책임법, 민사소송법에만 흩어져 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진다. 본 법은 민사권이라고 불리며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유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