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안보체계의 종합적법은 국가안전법 (National Security Act) 으로, 국가안보법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