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전'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