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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의 판매는 열약 판매에 속하며,' 약품관리법' 제 49 조 생산 판매 열약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관리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관리법" 제 49 조, 제 75 조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