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등분 원칙: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쌍방의 권리는 평등하고 같은 재산을 동등하게 나눈다.
2. 어린이와 여성의 이익을 돌보는 원칙.
3.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공평원칙: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청산해야 한다.
5,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고, 재산약속은 법정원칙보다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