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관할과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한다.
(b) 다음 불만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1, 소비자와 단체가 구매한 소비재는 생활과 단체 직접 소비에 직접 사용됩니다.
2.' 소비법' 제 9 조' 소비자 권익'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했다.
3.' 소법' 에 따라' 경영자 의무' 에 관한 10 개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4.' 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생산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한다.
5,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는 "일부 상품 수리, 교체, 반품 책임 규정" 을 위반합니다.
6. 부정경쟁, 밀수, 상업사기, 불법독점 등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