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2.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은 갑 을 쌍방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은 쌍방이 서면 협의에 서명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3. 모든 부속서는 본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본 계약의 모든 첨부물은 본 계약의 유효 구성 요소이다.
24. 계약 조건에 대한 모든 편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대한 어떠한 편차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5.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인 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