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법적 주관성:
실습기간은 근무 연한이 아니다. 인턴은 근로자의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지도 않으며, 근무 기간은 근로연수로 계산할 수 없다. 졸업 후 정식으로 일에 참가하는 사람만이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