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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터우 법률 원조 센터 무료 조건
경제적 어려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법률지원조례' 제 13 조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시민경제난을 부르는 기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 상황과 법률지원사업의 필요에 따라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난기준은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하는 곳의 경제난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하는 곳의 경제난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채무는 대출 분쟁에 속하지 않고 경제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률 원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법률원조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산두시 법률지원센터의 무료 조건은 경제난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