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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 163 조와 물권법 제 1 16 조의 충돌 및 적용 방법.
이 두 조항이 충돌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권법' 제 1 16 조는 분명히 계약법 제 제 163 조를 보완하는 것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한 기본법리에 근거하여 물권법의 규정이 우선한다.
계약법' 제 163 조는 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성한 규정을 내렸는데, 즉, 그 이자는 소유자에게만 속한다. 물권법' 제 1 16 조는 번식에 대해 느슨하고 상세한 규정을 내렸지만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모든 권리자와 이용물권자의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