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업약사는 반드시' 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위법행위나 결정에 대해 건의와 제지를 하고, 집행을 거부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집업 약사는 집업 범위 내의 약품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본 기관의 약품에 대한 총체적 품질 관리의 제정, 시행 및 위반 처리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