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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법의 기본 원칙
공공행정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정의, 공정성, 공개, 협약, 공권, 시민 참여, 공익 등이 있다. 정의는 사람들이 공공 행정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한 요구는 공공 관리 과정에서 각 방면의 권익이 균형을 이루고 보호될 것을 요구한다. 공개성 원칙은 공공관리의 결정과 절차가 대중에게 투명하고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약의 원칙은 법과 계약 준수를 강조하고 공공관리의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공권력 원칙은 공공 관리 행위의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의미하며, 정부 권력의 행사가 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 참여 원칙은 대중이 공공관리의 결정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참여와 협력 통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공익은 공공행정법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고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