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과정에서 청산팀 구성원은 청산사무를 수행할 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 청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법 제 152 조 제 3 항에 따르면 회사는 청산팀 구성원에게 권리가 느리다고 주장하며 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때 회사가 이미 취소돼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산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청산팀도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들이 청산팀 구성원들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때 주주는 주주 대표 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