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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29 조 신약 개발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방법, 품질지표, 약리독리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샘플을 진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임상실험을 할 수 있다. 약물 임상실험기구의 자질 인정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국무원 위생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비준을 통과한 신약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신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0 조 약물 비임상안전평가연구기관과 임상실험기관은 각각 약물 비임상연구와 임상실험품질관리규범을 시행해야 한다. 약물 비임상 연구와 약물 임상 실험의 품질 관리 규범은 국무원이 확정한 부서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