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54 조에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국무원'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제 9 조와 원노동부' 문제답변' 제 14 조에 따르면 수유기는 12 개월, 즉 생년월일부터 1 돌까지 해야 한다. 이 수유기는 네가 줄곧 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출근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 시간의 수유휴가가 있다. 일찍 떠나거나 아기 1 세까지 1 시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