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65438+10 월 1030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 통과 설명 [1
절강 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전화비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상담"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우편부 1998 년 3 월 12 일 발표된' 우편부 [1998] 125 호 통신요금 연체료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따라서 1998 년 4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전화 요금 연체 행위는 모두 우리 법원 서신 [1998]14 호에 따라 결정된다 1998 년 4 월 1 일 이후 전화 요금 연체료는 우편 통신부 우편 [1998] 125 호 통지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1998 년 4 월 1 일을 넘어 신구 기준에 따라 분할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