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민법은 주로 민법통칙, 물권법, 보증법, 계약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지적재산권법, 상술한 법률의 사법해석을 포함한다. 기타 경제법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토지법, 반부정경쟁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부동산법, 증권법, 은행법 등 민사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넓은 의미의 민법에는 주로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해상법, 파산법, 신탁법, 협력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기업법 등이 포함된다.
민법과 관련된 다른 법으로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증거규정, 민사소송의견, 민사집행의견)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