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2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법률 규정과 현지 경제 발전의 특징에 따라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