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가 기일에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제보상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령한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