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중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직접 법률 원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소하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보는 수유기에 (아이가 한 살 전) 회사도 이유 없이 너를 해고할 수 없다. 네가 준비해야 할 것은 너와 이 회사의 노동계약, 그리고 네가 출산 기간 동안 임금이 없다는 증거이다. 물론, 너는 회사에 미임금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