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9 조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1 조
인민법원은 판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