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영미법계에 속하며, 일명 불성문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내지법원은 각종 성문법, 단독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직접 자신의 판단 근거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홍콩은 판례법, 어떤 종류의 사건의 판례, 특히 상급법원의 판례로 직접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