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3 15 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설립한 소비권전화입니다. 소비자는 소비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될 때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사를 거쳐 경영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협회는 경영자의 위법경영, 침해로 인한 손실을 중재할 수 있다. 중재할 수 없다면 양측이 사법절차에 들어가 분쟁을 해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