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민사법관계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서 한쪽은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권리 의무 관계는 단일하고 명확하다. 소유권의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자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복합민사법관계는 두 그룹 이상 상응하는 권리의무로 구성된 민사법관계다. 전형적인 양자계약관계는 쌍방이 모두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류의 의의는 단일 민사법관계와 복합민사법관계를 구분하고 복합민사법관계에서 서로 다른 권리의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 민사법규범을 올바르게 운용하고 당사자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