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입찰 방법" 제 29 조는 "입찰서류는 입찰자가 입찰을 완료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찰 유효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 유효기간은 입찰자가 입찰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