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제 7 조는 (1) 중재원이 중재사건의 출장, 개정 등으로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b) 증인, 감정인, 통역사 등의 숙박비, 교통비, 착공 보조금.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c) 상담, 감정, 검사, 번역 및 기타 비용; (4) 사례 자료 및 문서의 복사 및 전달 비용; (5)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 본 조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 처리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중재방법 제 8 조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된다. 국가는 규정이 없고, 계약의 실제 지출에 따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