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입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법입법을 견지해야 하며, 정부 입법 업무는 반드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 초안은 국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셋째, 법제 통일을 단호히 수호하여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한다. 국가의 법률제도와 중앙정부의 중대한 결정은 전체 국민의 의지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배치를 반영한다. 국부와 전반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정령 불일치, 각기 다른 행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