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원이 이혼을 중재하자 쌍방은 서명하기로 동의했다. 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까?
법원이 이혼을 중재하자 쌍방은 서명하기로 동의했다. 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혼을 중재하여 쌍방이 서명하기로 동의하다. 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며칠 안에 당사자에게 배달한다. 이혼 조정서와 이혼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조정서를 받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다. 너는 법원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