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 은 20 1 1 년 2 월 보건부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 1 1 년 5 월부터 시행됐다
제 18 조?
1.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야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보행자의 유일한 통로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 공공장소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을 선전하고,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흡연자를 만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