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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법정형식에 따라 만든 증명서법문서 송달 증빙을 말한다.

그것은 송달 행위의 증거이자 송달인이 송달된 증거인가, 아니면 인민법원과 송달인 간의 소송 법률 관계의 증거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사용 시간:

1 심 전에

회송은 민사사건 1 심 재판 전에 고소장 사본, 답변장 사본, 응소통지서, 권리의무통지서, 합의원 통지서, 증거통지서 등 예심 서류와 함께 피고인과 제 3 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 심 판결 이후

1 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민사판결서와 민사판결서가 모든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되고 회람에도 이용된다.

제 2 심 개정 전

제 2 심 민사사건이 개정되기 전에 피상소인과 제 3 인에게 청원서 사본과 합의원 통지서를 전달할 때 반송증을 사용한다.

2 심 판결 이후

민사 2 심 사건 판결서가 나온 후 민사판결서 민사판결서를 모든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회송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