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행정공익소송제도의 수립과'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세무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선전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중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그들이 세금을 낸 후에 또 어떤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즉, 그들은 결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중국 세제에 존재하는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 납세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의식과 세금 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