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된 경찰 보조인원에 대해 월급제를 실시하고, 임금 대우와 승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본급은 월 2800 원, 근속연수는 매년 7 월 50 원의 기준에 따라 누적된다. 임금 대우 1 급 경보 65438 원 +0.400 원/월, 2 급 경보 65438 원 +0.200 원/월, 3 급 경보 65438 원 +0. ), 일자리 임금 (300 원/월), 성과임금 (300 원/월), 직무수당 (400 원/월). 수습기간 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보조인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공휴일 출산 휴가 등 복지 대우를 누리며 유니폼을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간쑤 () 성 공안기관 경찰보조인원 관리 조례 제 1 조 공안기관 경찰보조인원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경찰보조인원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민경찰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