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33 조. 한 당사자는 외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과 외국 법원에서 기소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할 수 있다. 판결 후, 외국 법원이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본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이미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고,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