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급 법원은 재심 판결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은 2 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확하다고 판단했고,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이유를 제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없었고, 인민법원은 더 이상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민사재심 신청 접수와 심사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31 조 재심 신청이 기각된 후 재심 신청자가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