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33 조, 우편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해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편지는 우편업체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우편기업이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