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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제공되거나 외국에서 농작 종질자원을 도입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농작종질자원에 대한 주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 농작종질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농작종질자원을 도입하려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불법으로 제공되거나 해외에서 농작종질자원을 도입하는 것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농작종질자원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병행 10000 원에서 50,000 원까지의 벌금.

농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농업 종질 자원을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출국, 세관은 농업 종질 자원을 압류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