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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점유하여 위반하였는가?
법률 분석: 점유도로는'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를 위반한다.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단지 현지의 지방성 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 법률은 점유로를 법률 조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점도경영이란 경영자가 도시도로, 다리, 도시광장 등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