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를 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의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스스로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53 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양도권,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355 조
토지사용권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를 설립하려면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