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합니다.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