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 보호법 제 27 조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학생을 변장하여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을 등록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권고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가 되면, 제때에 교육 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