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보장법은 국가가 여성과 남자와 동등한 인신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신의 자유. 불법 구금과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② 생명 건강권. 여성의 생명건강권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성폭행을 방지하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다. ④ 인격권. 여성의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항목 a 는 결혼 및 가족 권리에 속한다. 항목 c 는 정치적 권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