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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가 섭외 민사 분쟁에 적용됩니까?
법적 주관성:

소액소송은 섭외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소송은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소액사건은 사건의 줄거리가 경미하고 소송의 액수가 특히 작은 사건을 가리킨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액 현금 지급 요청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돈 이외의 대체물 지급 요청도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6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소액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인신관계, 재산확인사건; (b) 외국 관련 사건; (3) 평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 기소 평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사건; (5)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6) 소액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