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누가 공안파출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규를 모아 편집한 전자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공안파출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규를 모아 편집한 전자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A. 공안국 파출소는 현 공안국의 파출기관이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공안파출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공안파출소가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공안기관이 향민정부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파출소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권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해석" 제 20 조 제 3 항에 따르면,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기관은 내설기관, 파출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권한을 넘어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불복하고, 그 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피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파출소는 장 () 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여 법률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 법에 따르면 장은 기소에서 파출소를 피고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A 를 선택했다.